본문 바로가기

동의대학교 DONG-EUI UNIVERSITY

검색
#계절학기 #성적증명서 #학사일정 #채용공고 #전화번호 #캠퍼스맵 #셔틀버스
검색닫기
사이트 맵

대학생활

시설물 사용신청

시설물 사용허가 대상

  •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강연), 시험 등
  • 연구 또는 학회
  • 체육활동, 특기생 훈련 및 정규수업

시설물 현황

시설물 현황 상세정보 - 시설물, 수용인원(명), 면적(㎡), 관리부서, 사용지침으로 구성 
시설물 수용인원(명) 면적(㎡) 관리부서 사용지침
수덕전 대강당 1,500 1,567 안전관리팀 지침
효민야외음악당 3,000 - 안전관리팀 지침
상영관 강당 150 364 안전관리팀 지침
석당아트홀 500 1,189 안전관리팀 지침
효민갤러리 - 453 안전관리팀 지침
소통회의실 40 135 안전관리팀 -
원형강의실(세미나실) 100(1~4층), 200(5층) 260 공과대학행정지원실 지침
PRIME 세미나실 250 268 안전관리팀 지침
다목적홀 160 453 안전관리팀 지침
지천관 3층 세미나실 100 202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지침
의료보건관 7층 세미나실 100 202 의료보건 행정지원실 지침
효민체육관 1,200 1,080 안전관리팀 지침
효민야구장 - 1,253 체육진흥단 연간계약
효민축구장 - 8,510 체육진흥단 지침

시설물 사용신청 절차

일반시설물(효민축구장 제외)
일반시설물 상세정보 - 구분, 비고로 구성
구분 비고
대관가능 시설물 확인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시설물 담당자 확인: 안전관리팀 (☏051-890-1089)
※ 원형강의실 및 세미나실: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평생교육원
시설물 사용 신청서 제출 행사 개최 최소 1주일전까지 제출(첨부: ①사용신청서, ②행사계획서(별도 양식없음), ③기타 필요서류)
※ 학생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행사 개최시 담당 지도교수(학과장 등)를 경유하여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학생지원팀으로 신청
※ 효민체육관 평일 대관은 예체능계열 학과 수업관계로 사용이 불가
시설물 사용허가 확인 학교 홈페이지 확인(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사용현황) 확인
효민축구장
효민축구장
구분 비고
대관가능 시설물 확인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
※ 외부단체(법인제외) 및 대리사용 사용불가
시설물 사용일정 사전협의 시설물 담당(자) 확인: 체육진흥단 (☏051-890-1765)
※ 주말만 사용 가능, 평일은 단과대학 및 학부(과) 체육대회 연1회 가능
(단, 평일 사용시 예체능계열 수업 및 관련 운동부 훈련 관계로 필히 확인)
시설물 사용 신청서 공문제출 행사 개최 최소 2주일전까지 공문제출(첨부: ①사용신청서, ②행사계획서(별도 양식없음), ③사용자 명단)
※ 학생활동(학생회, 동아리 등) 행사 개최시 담당 지도교수(학과장 등) 또는 학생복지처장을 경유하여 신청
시설물 사용허가 확인 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시설물사용신청-사용현황) 확인

시설물 사용시 유의사항

공통
  • 행사장 내 음식물 반입 불가
  • 시설물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소 철저
  • 시설물 훼손시 지체없이 시설물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반드시 원상회복 하여야 함
  • 행사 진행간 발생한 시설물 내 안전사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효민축구장
  • 사용단체가 1일 2회이상의 연속 사용이 불가하며, 2주 연속 신청도 불가함
  • 사용시간은 홀수 시간 시작 홀수시간 종료임
  • 우천시 사용불가함
효민축구장 상세정보 - 구분, 사용시간으로 구성
구분 사용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시간 최대2시간
※ 단과대(연2회), 학부·학과(연1회)
13:00 ~ 17:00 09:00 ~ 17:00
사용 신청서 서류

사용신청서(재학생용)

다운로드

사용신청서(외부용)

다운로드

기타 서류

다운로드

학생야간잔류 허가신청

의의
  • 재학생이 야간에 교내에 잔류함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도난·화재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함.
  • 재학생의 야간잔류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잔류 상세정보 - 구분, 관련내용으로 구성
구분 관련내용
신청 야간잔류 희망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총장 승인 후 잔류가능
신청절차 학부(과)생(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과) 제출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총무인사팀)
동아리 및 학생회(신청서류 작성 후 해당학부(과) 제출 → 학생지원팀 → 총무인사팀)
허가기간 1회 최장 1개월(필요시 연장 가능)
(단, 토·일·휴무일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신청서류
야간잔류 허가원 1부 다운로드

전체 잔류자명단 1부(단, 2인이상 잔류신청시 전체잔류자 명단 첨부)
최종수정일
2025.02.17